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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보고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질문답변 내용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및 등록장애인 중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1. 외래 본인부담 산정관련
순번 | 질문내용 | 답변 |
1 | 의원급 외래에서 의약품 또는 한약(한약 제제)를 ʻ직접조제ʼ한 경우 청구방법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 횟수 기재 |
2 | 의원급 외래에서 ʻ그 밖의 외래진료ʼ한 경우 청구방법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를 기재하지 않음 ※ 그 밖의 외래진료란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없이 처방전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또는 처방전발급이 없는 경우 |
3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외래에서 의약품 또는 한약(한약제제)를 ʻ직접 조제ʼ한 경우 청구방법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 기재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2에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특정기호: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특정 기호와 구분 필요함 |
4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외래에서 ʻ그 밖의 외래진료ʼ한 경우 청구방법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는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2에 해당 특정기호 기재 |
5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인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여부 |
의원급 외래:기재안함 병원급 및 종합병원 외래 ‒ 특정기호 ʻV001ʼ 기재 필요 (정액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므로) 상급종합병원:기재안함 |
6 | 의원급 외래에서 1일 내원 하에 동일 상병으로 2개과 진료 후 각각 직접조제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진찰료 1회 산정한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3,0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를 2회로 기재함 특정내역구분코드 MT040에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를 2회로 기재함 |
7 | 의원급에서 본인일부부담금 단수 절사 방법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함 |
8 |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율 성인의 70% 적용여부 |
적용안함 |
9 | 의약분업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 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 시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 30% 적용여부 |
적용안함 |
2. 입원 본인부담 산정관련
3.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관련
4. 장애인의료비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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