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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경감금 지원대상
    본인부담경감금 지원대상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 따르면 사업 주요 내용에 대한 지원대상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에 대해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라 매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보유자라고 인정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만성질환자의 경우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세 미만인 대상자(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를 지원대상으로 선발합니다.
    하지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연도 안에서 해당 생일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되며, 20세가 되기 전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증명서가 졸업하는 월의 말일안에 제출되어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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