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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맞벌이 가정의 어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한달에 200만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양육자의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딱뜨리게 된 가정의 자녀 돌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기도 9개 지자체의 참여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제도가 금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지원 서비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지원

     

     

    기존에는 부모님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돌봄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으로까지 확대되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점차 예산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니,

    돌봄수당은 어떻게 지급될 수 있는지,

    양육자와 위탁자가 필요한 신청서류 구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 요건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 예산신청을 통해 지원받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지원

     

     

    혜택 수여범위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대신 돌보는 4촌이내 친인척과 이웃

     

    해당되는 지역

     

    경기도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9개 시/군에서 지원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양육자의 자녀를 돌보는 분께 지급되도록 양육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 오전 10시 ~ 10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민원 24 신청 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지원합니다.(현금 계좌이체)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이며, 2명 돌봄시에는 45만원, 3명 돌봄시에는 60만원까지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돌봄대상 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중에서 돌보미 2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양육자 직접제출 서류]

    -신청인(양육자) 주민등록등본

    -아동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해당 시) , 장애인자격정보(해당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양육공백이란? 확인하러 가기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직접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

     

    유의사항

     

    정부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양육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돌봄활동 시에 조력자는 매일 돌봄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활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했다면 저녁 6시까지 돌봄활동을 9시간 수행했어도 4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된 돌봄활동일지는 돌봄활동을 수행한 달의 다음달 5일전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며, 일지 제출시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서식을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경에 돌봄활동을 시작했다면 12월 4일까지 돌봄활동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12월은 12.20까지 돌봄활동을 종료하며, 12월 23일까지 돌봄활동 일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는 돌봄 조력자가 변경될 시 경기민원24에서 변경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매월 돌봄신청기간인 1일 부터 10일 사이에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전화, 방문 등을 통해 고지)

     

    심야시간의 돌봄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야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의 기본보육시간 평일 9~16시까지는 돌봄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 또한 기본교육과정 평일 9~14시까지는 돌봄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말또는 공휴일 돌봄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1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는 다른 조건과 동일)

     

    특히, 돌봄활동 성실수행여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또는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 방문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니터링요청에 대해 거부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3회이상 적발 시 가족돌봄수당 지급 중비, 고의성 수준에 따라 자격정지까지 가능)에 따라 조력자의 자격정지여부도 검토될 수 있으니 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은 유의하여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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